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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의 신청 자격 / 윤혁경 건축법 - 32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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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 | 2008-10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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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은 대지 소유권자, 즉 땅 임자만이 할 수 있다. 만약 다른 사람의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인감을 첨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. 분양을 목적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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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 대상건축물 / 윤혁경 건축법 - 31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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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7 | 2008-08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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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건축허가는 상대방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갖는 수익적 행정행위(收益的 行政行爲)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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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/ 윤혁경 건축법 - 30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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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6 | 2008-08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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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건축물이면서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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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허가 / 윤혁경 건축법 - 29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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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1 | 2008-08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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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기존 건축물이나 대지가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건축법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법규 일부를 완화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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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합리한 건축법의 완화 / 윤혁경 건축법 - 28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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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1 | 2008-07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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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필요할 때마다 법을 개정하기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건축법에서 불합리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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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심의, 어떻게 하는가 / 윤혁경 건축법 - 27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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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66 | 2008-07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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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건축심의는 위원의 1/2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위원 1/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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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를 가꾸는 건축심의 / 윤혁경 건축법 - 26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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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5 | 2008-07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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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심의를 하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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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사를 도와주는 관계전문 기술자 / 윤혁경 건축법 - 25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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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2 | 2008-06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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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건축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관계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적절히 받아 최고의 건축설계를 계획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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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시공자 / 윤혁경 건축법 - 24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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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4 | 2008-06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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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공사시공자의 선정 방법, 건축사를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. 수소문을 하고, 자문을 구하고,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시공자가 떠오를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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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시공을 막는 길 / 윤혁경 건축법 - 23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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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9 | 2008-06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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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건축공사에 투입된 기능공 한사람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현장감독이나 공사감리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 선다 하더라도 부실을 막기는 어렵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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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한 시공자와의 만남 / 윤혁경 건축법 - 22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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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7 | 2008-05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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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우수한 건축사, 양심적인 시공자와의 만남은 그것 자체로 이미 절반의 우수한 건축물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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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건축사와 감리건축사의 보수 / 윤혁경 건축법 - 21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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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0 | 2008-05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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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건축주들은 건축사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비와 감리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편이다. 공사비에 비하면 그리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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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혁경 건축법] 20편 -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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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2 | 2008-04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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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리,품질관리,안전관리를 지도,감독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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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혁경 건축법] 19편 - 건축물의 창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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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4 | 2008-04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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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건축사는 교향악단의 지휘자이다. 건축구조와 설비,재료,공법 등을 총 감독하여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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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혁경 건축법] 18편 - 대지에 접해야 할 도로의 너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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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5 | 2008-03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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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을 말하는데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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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혁경 건축법] 17편 - 건축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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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4 | 2008-03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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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건축선이란 건축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한 선을 말한다. 일반적으로 도로경계선이 건축선(建築線)인데, 도로경계선에 바짝 붙여 건축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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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혁경 건축법] 16편 -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의 지정절차와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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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2 | 2008-02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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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도로로 지정,공고하고 도로대장에 기록,비치를 해야만 도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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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혁경 건축법] 15편 - 현황도로라도 4m 이상의 너비라면 O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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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3 | 2008-02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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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1975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2조 규정을 보면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너비가 4m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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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혁경 건축법] 14편 - 현황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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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7 | 2008-02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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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어 온 ‘사실상의 도로’를 일컫는 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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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혁경 건축법] 13편 - 통로(通路)는 통로일 뿐 도로가 아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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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2 | 2008-01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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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어느 토지에 통로가 없어 전혀 다닐 수 없는 맹지(盲地,도로가 없어서 다닐 수 없는 토지)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(通路)의 개설을 요구할 수 있을까?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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